2024.07.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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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육지원청, 공무원 관련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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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육지원청, 공무원 관련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공직선거볍 교육을 통한 정치적 중립 의무 강조

<지난 2일 동부교육지원청은 청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 및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사진제공 = 인천광역시 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연제곤)은 2일 청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 및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서영삼 지도홍보계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며,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을 교육했다.

 
강의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후원 금지, 기부행위 금지 등 분야별 위반 사례와 공무원으로서 금지해야 할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제곤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6ㆍ13 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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