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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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2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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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군산시, `22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운영`

체납분석 자료 활용 및 현장 중심 징수 활동 추진

군산시, `22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운영`

 

군산시는 1일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액이 누적 증가해 오는 11월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분석 자료를 활용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맞춤형 체납처분 등으로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부과액 3,073억8천8백만원부과액 중 2,966억1천6백만원을 징수해 96.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4억 5천3백만원이며 세외 징수목표액은 6억이다.

이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에는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조치하고, 관외 거주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팀을 구성 체납자 주소지 및 거소지를 방문 실태조사 등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친다.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등 매출채권 및 금융자산을 압류 처분하고, 압류 부동산은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포함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인도해 공매처분할 예정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더불어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부동산 및 차량)은 체납처분을 중지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정리보류 처분으로 체납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시납부가 불가능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 납세 능력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며, 살기 좋은 군산시를 위해서 지방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리기간 내에 미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자진납부하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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