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일 정 |
4. 9.(일)까지 |
입후보 제한 받는 자 사퇴(국회의원 제외) |
4. 11.(화)~4. 15.(토) |
선거인명부 작성 |
4. 15.(토)~4. 16.(일) |
후보자등록 신청 |
4. 17.(월)~5. 8.(화) |
선거운동기간 |
5. 4.(화)~5. 5.(금) |
사 전 투표 |
5. 9.(화) |
선 거 일 |
중점단속 대상 선거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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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선전 |
▷ 경선․본선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특히 가짜뉴스) ▷ 특정 지역․성별에 대한 모욕 ▷ 선거일 직전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 등 |
금품선거 |
▷ 당내경선에서 조직동원을 위한 금품제공 ▷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 ▷ 특정 후보 지지단체 등의 선거자금 불법모금 등 |
여론조작 |
▷ 착신전환으로 중복 응답, 성별․연령 허위응답 ▷ 특정 후보에 유리한 편향된 질문 ▷ 특정 후보에 우호적인 표본 대상 선정 등 |
또한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인하여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선관위 고발 전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실시하여 유관기관간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상황에서 누구나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검의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 도입 배경은 선관위는 압수 ․ 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 없음으로 기존의 선관위 조사→선관위 고발→검찰수사 방식은 선관위 조사 단계에서 사건관계자들에 의한 증거인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고발 전에 신속하게 증거확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의 내용은 선관위 조사 진행 중이라도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고발에 앞서 검찰과 협의하여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통한 증거 확보한 후 이후 확보한 증거를 공유하여 선관위는 보완조사 후 검찰에 고발조치를 한다.
기대 효과로는 주요 증거의 인멸을 막고 핵심증거를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철저한 선거사범 수사 가능하여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