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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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임대변인 언론 편파 차별 관리한다고 발언 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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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임대변인 언론 편파 차별 관리한다고 발언 논라

인천시 신임대변인이 시출입기자 운영과 관련해 노골적으로 ‘언론을 편파·차별 관리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4조에 명시한 “공직자의 직무 공정 수행‧공평무사 처신‧차별금지 조항에도 위배된다”며 출입기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조짐이다.


지난 12일 김모 대변인은 인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이용범 인천시의원(민·계양3)의 시 출입기자단 운영에 관한 질문에 우호언론에만 보도자료를 보내고 등급에 따라 특혜‧차별 대우를 한다고 답변했다.


김 대변인은 “사무실이 좁아 대변인실을 비롯한 기자실을 민원실 2층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중앙지와 지방지 60여개 매체 회원사로 구성된 기자단은 시가 인정하고, 나머지 30여 매체는 시에서 신경 쓰기 어려운 상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에 우호적인 기사를 쓰는 기자는 특별히 대우하면서 차별화를 두고 있다.


실례로 십정2구역 뉴스테이 기사와 관련해 우호적인 언론사에는 보도자료를 보낸 반면 비난을 하는 언론사 6곳에는 보도자료도 배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범 시의원은 “크든 작든 시청을 출입하는 언론사는 시 홍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인천시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회사의 규모에 따라 출입기자들을 편파적 차별대우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 발언 이후 출입기자들은 “인구 300만 인천시의 홍보를 총괄하고 있는 대변인이 시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인천시 출입기자들에 대한 편파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이렇게 경솔한 대변인에게 어떻게 인천시 홍보를 맡길 수 있냐“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자들의 집단 항의에 김 대변인은 “의원들의 계속되는 질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 생각 없이 답변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기자단 관리의 문제는 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있는 만큼 향후 기자단과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떠넘기기식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0일 임용된 김 대변인은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과의 관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으나 이번 ‘차별 파문’으로 기자들 사이에서 “함량 미달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출입기자들은 향후 김 대변인의 태도에 따라 보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4조에는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차별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 출입기자들은 이번 인천시 대변인의 발언이 위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는 등 후속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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