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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인지방소득세신고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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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2017년 개인지방소득세신고 납부 안내

오는 5월 31일까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는 오는 5월 31일까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하여 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납부마감일에는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미리 신고 및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단원구청 세무1과(☎031-481-61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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