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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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절반이상 동의 얻으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등 금연구역"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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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절반이상 동의 얻으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등 금연구역" 지정 가능


 연수구 관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해 이달부터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 진다.
 
 연수구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9월 3일부터 공동주택의 일부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금연 구역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는데, 관련 서류의 양식은 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이후 구는 거주 세대 명부와 동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동주택의 해당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구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금연 구역 지정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공동주택 출입구와 금연 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금연 구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는 아파트 단지 등 공동 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을 주민의 자율적 선택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금연 구역 지정 이후 즉각적인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를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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