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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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신청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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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파주시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신청자 대상

2017년 사용료 고지서 발송

파주시가 지난 연말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가 만료된 필지에 대하여 2017년분 사용(대부)료를 산정·부과할 계획을 밝혔다.


국공유재산 사용(대부료) 납부기한은 2월 28일까지이며, 1필지 당 부과액이 1백만원이 넘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필지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소유의 도유폐천부지 등 국공유재산 400여필지다.


시는 지난해 11월~12월 두 달에 걸쳐 대상자에게 사용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하고 갱신을 독려해왔다.


시 관계자는 “1월 중순까지 신청 받은 필지의 사용료를 산정하고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2017년도 사용(대부)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연말 파주시는 「찾아가는 대부계약 서비스」를 실시해 민원인의 거주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계약으로 대상자들이 시청까지 먼 거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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