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교육지원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4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의거하여 장애영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가계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수업은 주 1회 40분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유아가 직접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내방하거나 유아특수교사가 공·사립 유치원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수업은 영유아의 특성 및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대일로 진행하며, 통합 유치원 담당 선생님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의 장애정도와 발달정도를 고려한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 후 특수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장애유아를 둔 한 학부모는 “전문적인 특수교사가 직접 유치원에 방문해서 아이의 수준에 맞는 개별적인 교육을 제공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아이가 작년에 비해 또래와 잘 어울리고 유치원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순회교육에 매우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북부교육지원청 공덕환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은 “만 3세 ~ 5세의 장애아동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통합 유치원과의 연계가 중요하게 되었다. 앞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 유치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bukbu.ice.go.kr/special)나 전화 507-505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