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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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등록임대주택 및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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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동구, 등록임대주택 및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에 의거 2012년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됐으나 아직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많은 실정이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임대사업자 스스로의 법적 의무사항을 파악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신고대상은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로,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으로 별도 자진신고 서식에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렌트홈(www.renthome.go.kr) 온라인 신고 접수하거나 동구 소재 임대주택일 경우 동구청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4월 말까지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다.


 자진신고 이후에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민특법상 부여된 공적의무인 임대차 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 양식사용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국토부와 함께 관계기간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할 계획으로,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는 등록임대주택 및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아울러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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