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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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인정보 유출도 '심각' 책임지는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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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인정보 유출도 '심각' 책임지는 사람 없어!


 개인신상정보가 적힌 종이들이 아무런 조치없이 버려져 있다.


 카드 3사의 고객 개인정보 대량유출로 인해 해당 카드사들에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사상 초유의 고강도 제재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초·중·고 학생들과 학부모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보유출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관련 징계 또는 처벌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초·중·고 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처분 받은 건수는 13건에 이르지만, 모두 주의나 경고 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사례는 지난 2011년 8월 경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복판촉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신입생 개인정보를 수집해 교복업체에 제공했다.


 박홍근 의원 모습.


 박홍근 의원은 또 현재 학생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의 제3자 제공 범위는 대학입시 근거자료로 대학에 제공하는 경우와 병무행정 목적의 병무청 제공자료, 교육비 지원목적의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질병관리본부 제공 자료로 나눠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또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자료보존과 폐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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