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기상청 제공
남구, 연납제도 활용해 자동차세 할인받는 주민 늘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남구, 연납제도 활용해 자동차세 할인받는 주민 늘어

 연납제도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알뜰한 주민들이 늘고 있다.

 연납제도를 잘 활용하면 최대 10%의 자동차세를 덜 낼 수 있다.

 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에 따르면 매해 1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또 3월에 납부할 경우는 7.5%, 6월은 5%, 9월은 2.5%를 할인해 준다.

 남구는 올해 현재 8만792건의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7만9천4건에 비해 1천788건 증가한 수치로 오는 1월말까지 신청을 받을 경우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전체 금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은 환불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1월에 10%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신규 연납의 경우는 오는 1월31일까지 남구청 세무2과(☎ 880-4185)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 및 납부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이나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ARS(☎ 1599-7200 또는 1661-7200)를 이용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와 가상계좌이체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