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기상청 제공
남동구 송도 매립지 관할권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남동구 송도 매립지 관할권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지난 12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송도 매립지 10공구 신항지역과 바다쉼터의 관할권을 연수구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7개월 넘게  지속되었던 송도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조기에 종식하고자 분쟁위원회에 상정된 10공구 신항과  11-1공구의 관할권 결정을 병합 심리하여 결정해 주도록 요청한 남동구의 의견에 따라 수차례의 실무조정회의와 현장방문 및 본회의를 거쳤고, 남동구와 연수구 구청장의 최종 의견진술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1-1공구의 관할권 결정을 미룬 채 10공구 신항만의 시급성을 이유로 반쪽 결론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렇게 관할권 결정이 따로 내려질 경우 이의제기를 위한 소송절차도 따로 진행되며,  아직 관할권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결정을 또 내려야 하는 등 행정적, 경제적인  낭비가 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10공구 일원의 관할권을 연수구로 결정한 것은 인천시와 경제구역청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잘못 결정된 5,7공구의 연장선이라며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례 경향인 지역간 형평과 상생발전이라는 큰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와 더불어 “금번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법원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이며 그것이 남동구 주민들의 뜻”이라고 전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