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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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방침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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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방침 최종 확정

주민불편 해소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 주 5회로 전면 개선된다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방침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3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 사업자 선정을 공개경쟁 입찰방식 전환 결정이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원가산정용역을 실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 및 범위, 수거체계, 적용시기에 관한 사항을 최종 결정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 사무는 2016년부터 적용되며, 주민의 입장에서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탈피했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먼저 대행구역은 현행 7개구역에서 5개구역으로 축소, 업체 대행범위는 생활, 음식물, 재활용 수집·운반에서 생활, 음식물만 대행하며, 재활용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직영으로 처리해 365일 청결한 남동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동일하나, 폐기물처리의 안정성을 위해 성실이행평가 적격업체는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행 수거체계가 전면 개선이 된다.

 현행 수거체계는 생활쓰레기 주 4회, 음식물쓰레기 주 3회, 재활용 주 2회로 각 동마다 배출요일이 달라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컸던 만큼, 주 5회 수거로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10월중에 ‘201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계약 입찰 공고’를 내고 11월중에 최종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입찰방법은 전자조달 입찰로 최저가 적격심사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입찰참가 자격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조건을 갖춘 업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의 규정에 의한 남동구를 영업구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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