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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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10, 11공구 남동구 귀속권 주장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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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송도 10, 11공구 남동구 귀속권 주장은 정당하다

  이익은 연수구에서 받고 주민의 불편은 남동구가 받아야 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연수구청장 기자회견 53만 남동구민 분노 자기 집 앞 바다를 메워 남의 땅으로 하자고 하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주인들이 어디 있겠는가?

 지난 9월 9일 연수구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송도매립지 10․11 공구의 관할권에 있어 남동구에서 주장하는 보편타당한 정당성을 무시하고 왜곡된 보도를 유포하여 남동구민의 분노를 유발시켰다.

 남동구는 인구53만의 중대형 도시이며 인천의 행정,정치,경제,문화,교육의 중심지역임은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송도 10․11공구의 남동구 귀속은 향후 거주하게 되는 주민들에게 보다 안락한 삶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사실 연수구의 명분도 근거도 없는 주장은 대책없는 욕심에 불과하다.
 이에 남동구도 연수구가 그간 주장해온 부분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남동구의 주장을 거듭 강하게 피력했다.

 연수구는 그간 행정의 효율성, 주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단일화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귀속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남동구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인천의 청라, 영종도나 타도의 새만금이나 당진,평택의 매립지 사례를 볼 때 일방적으로 한곳에서 관할권을 귀속한 사례는 없었다며 한 지자체가 관할하지 않더라도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은 충분히 극대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구민들의 불편이다.

 10공구 신항 진입도로는 남동공단 남측에 인접하여 이로 인한 화물차 증가에 따른 도로파손, 먼지발생, 소음등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이익은 연수구에서 받고 주민의 불편은 남동구가 받아야 한다는 납득이 어려운 논리로 남동구민의 분노를 유발했다.

 송도 10․11공구 앞 도로는 아직 남동구로 등록된 토지가 6필지나 있으며 신항 진입도로와 송도4교는  남동구에서 진입되는 도로로써 남동구와 지리적으로 가장 연접한 남동구의 땅임을 현장을 확인하여 보면 누구나 실감할 수 있다.

 최근 중앙분쟁위원회,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매립지 관할 결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등거리선 기준으로 남동구에 귀속 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연수구는 이미 송도매립지의 전체 11개 공구중 1~9공구의 광대한 면적이 귀속되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매립의 주체도 아니며 매립비용을 부담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이익을 누리고 있는 연수구는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남동구는 송도 10․11공구의 귀속을 위해 구의회와 주민자치연합회, 통장연합회, 국민운동지원단체, 시민단체 등의 자의적인 참여속에 한마음 한뜻으로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더 이상 53만 남동구민을 대상으로 분노를 유발하는 행동을 멈추길 경고한다.

 또한, 송도 10․11공구 관할권 귀속에 대하여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정당성을 주장하는 53만 남동구민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엄정 중립성을 지킬것을 요청한다.

 지리적 연접성, 역사성, 국토의 균형발전, 행정의 효율성, 주민편익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남동구의 귀속은 정당한 권리이자 주장이다.

 남동구는 송도 10․11공구가 남동구에 귀속 결정시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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