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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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교육재정 악화시키는 잘못된 법정전입금 전출 관행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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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교육재정 악화시키는 잘못된 법정전입금 전출 관행 바로잡아야

인천시 추경예산 편성, 인천교육청에 전출되는 법정전입금은 사실상 90억원 뿐

 인천시교육청의 교육재정 위기가 가중되어 누리과정을 비롯한 학생 교육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돼 시급한 문제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인천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인천시교육청’)에 시세 5%,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100%로 구성된 법정전입금을 전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인천시는 인천교육청에 4,900억원을 전출해야 했지만 본예산에 4,450억원만 편성했고, 작년에도 인천시는 4,310억원 중 3,442억원을 전출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법정전입금 미편성분 451억원과 누적된 과년도분 미전입금 507억원(법정전입금+학교용지부담금), 총 958억원을 추경 편성토록 요구했지만 인천시는 작년 법정전입금 부족분 868억원과 올해 법정전입금 9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11일(목), “인천시에서 추경편성한 958억원 중 작년 법정전입금 부족분 868억원은 이미 회계상 2014년도 세입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관행적으로 법정전입금 전출 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교육재정 위기를 악화시키는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폭탄을 던졌기 때문에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법정전입금 전액을 누리과정에 쏟아 부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인천시에서 올해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추경에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9월 이후 누리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인천시가 법에 명시된 법정전입금을 과소 전출하고, 전출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은 학생 교육을 등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인천의 미래인 인천학생들의 교육 위해 쓰이는 교육재정인 법정전입금을 우선적으로 전출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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