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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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2015년 제2기분 재산세 부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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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인천 동구 2015년 제2기분 재산세 부과 실시

9월 16일~30일 잊지 말고 재산세 납부하세요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2015년도 제2기분 재산세 83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동구에 소재한 주택,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은 연간세액을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고지되고, 건축물과 선박은 7월, 토지는 9월에 전액이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CD기·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599-7200, 1661-7200) 및 인터넷 이텍스(etax.incheon.go.kr), 위텍스(www.wetax.go.kr)와 모바일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납부가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구청 관계자는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기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가능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재산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부동산 압류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따르니 기한(9월 16일~9월 30일) 내에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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