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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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효 6년 연장 법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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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효 6년 연장 법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일몰 6년 연장, 지역신문위원회에 지역신문 출신 위촉 등 개정 통과

당초 2016년 12월 31일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시효가 6년 연장되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본회에서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 지원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이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0일(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며 “개정안은 시효를 6년 연장하고, 지역신문위원회에 퇴직한 지역신문출신 인사 2인이 포함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동 개정안은 불안정한 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 테이블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은 만큼 앞으로 지역신문 관계자 정부부처 국회가 함께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안정적으로 지역신문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추가로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통과되어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지역신문 등 전통 활자매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에 지역신문에서 15년 이상 종사하여 퇴직한지 3년이 지난 인사 2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법안의 일몰을 6년(2022년 12월)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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