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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어린이 안전보호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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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어린이 안전보호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통학차량 실습교육 강화로 어린이들이 안전 도모할 것”

 어린이통학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3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에 실습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 양이 통학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어 어린이통학차량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성인보호자 동승, 어린이집 운영자 및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을 담은 ‘세림이법’이 발의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강화된 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어린이통학차량 교통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어린이통학차량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어린이가 421명에 달한다. 또한 법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을 신고한 차량은 74,402대 중 55.6%인 41,368대에 불과했고 안전교육을 받은 운영자와 운전자는 각각 79.3%와 81.3%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지만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실습교육까지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며,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율과 안전교육 이행률을 10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시설의 운영자와 운전자들이 안전 기준을 자발적으로 지켜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개호, 신경민, 배재정, 서영교, 조정식, 김윤덕, 안규백, 오영식, 진성준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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