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기상청 제공
인천 동구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인천 동구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지구 내에서 건축 등 행위허가 세부기준 변경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재개발 ‧ 도시환경정비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건축 등 행위허가 세부기준을 변경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동구는 공업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재개발사업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이 최소화되는 범위 안에서 행위제한으로 인한 각종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비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을 수립․시행하여 왔다.

 이와 관련해 금번 개정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택의 증축 규모 확대, 공공건축물의 범위 확대와 용도변경 허용,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명시, 가설건축물의 자진 철거 조건부여 등이다.

  한편 구청 관계자는 “정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주택의 증축 규모 확대와 공공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거생활의 각종 불편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