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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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안전 위협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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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안전 위협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인천 남동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튜닝,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일제단속에 나선다.“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구는 단속에 앞서 10월 08일부터 10월 17일까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소유주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 홍보를 추진한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10월 19일부터는 도로, 노상, 공터 등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튜닝, 임시운행허가 기간 경과, 번호판 훼손, 봉인탈락 등으로 승차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에 따라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및 폐차 등의 강제처리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규에 따라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에 대하여도 “스파이더 앱”을 활용하여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불법자동차 단속의 효율성과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와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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