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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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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전주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방문조사 실시하고, 비대면-디지털 조사방식도 도입

전주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은지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6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법에 의거 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특히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부터는 대상자가 주소지에서 정부24를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단,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시는 올해 조사에서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중점 조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해당 세대에 대해서는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에 임하게 된다.

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그동안 주민등록 변경 신고 등을 하지 못한 세대의 경우 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사실조사 기간 동안 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하면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면서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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