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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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아동의 권리 증진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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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아동의 권리 증진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상시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무기구를 설치하도록 법 개정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성시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무기구가 설치됨으로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5일(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상시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관석 의원은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정부는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며,하지만 2004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이후 회의 개최가 6회에 그치는 등 그 실효성은 매우 낮은 상황 이라고 주장했다.

 
윤관석 의원은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지원이 필요하다 며, 상시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정책 현안의 발굴 부처간 사전 의견 조율 등 실무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위원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며 우리나라의 아동 권리 수준이 국제적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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