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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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규칙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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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강화군,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규칙 대수술

강화군 건축분야 등 시설기준 규제완화 개혁 드라이브

 <사진제공 = 강화군청>


 강화군(이상복 군수)은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행정환경 변화와 지방규제 혁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바뀌지 않고 적용해온 해 묵은 지방규제(조례,규칙)와 지침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규제개혁 대상 지방규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건축 및 국토·산업·농업·환경 분야의 조례와 규칙으로 이를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한다.

 그동안 군민생활과 지역개발 그리고 중소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온 사항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들 불합리한 지방규제 완화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경비를 종전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사용기간 3년 일률적 적용에서 사용 대상에 따라 3년, 5년, 10년으로 완화, 「식품위생법」상 국내산 농수산물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시설기준 별도 마련, 산업단지 입주 자격 중 불합리한 내용 개정,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시 추가서류 제출 제외 등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건축분야의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도 심의·조정, 건축위원회 심의시 추가 도서 제출 요구사항 폐지, 붕괴위험지역 내 건축물 건폐율과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가설건축물의 경우 건축사 설계가 아니어도 설계가능 하도록 개정하는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 25개 사항을 8월까지 정비 완료하게 된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그동안 행정규제로 불편했던 사항들이 크게 완화 될 것이 기대된다.

 한편, 군에서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기준 완화, 농림지역과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대해서는 허가구역 거리 등의 단계별 완화와 층수 제한 삭제 등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상복 군수는 당연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다시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행정 규제의 첫걸음 이라며, 전직원은 당연하지 않은 일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루어지는 행정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서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 을 당부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앞으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지방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여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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