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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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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34억 4천만원(54,737건)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부과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60㎡이상의 건물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폐차, 소유자 변경, 주소지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소유기간별 일할 계산해서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소비‧유통 용도의 시설물이나 자동차 사용자에게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되며, 전국 은행 창구나 현금입출금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차량에 한해 오는 31일까지 구청 환경보전과로 연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완납할 경우 부과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환경보전과(☎032-453-2604,26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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