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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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부정수급 미환수금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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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부정수급 미환수금 3억원

부정수급 근절 위해 강력한 조치 취해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의 환수금이 급증하고 있음. 2013년 24억4천만원이던 환수금이 작년 60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8월까지 31억원이 환수됨. 5년 동안 환수된 금액이 무려 219억4백만원에 달함. 그만큼 체납액도 매년 증가해 5년 동안 19억6,500만원이다.

 한편 사학연금의 환수 사유는 여러 가지임. 급여 종류 변경, 퇴직취소 또는 신분변동 신고지연, 승진 취소, 소득심사 정산 등의 사유로 연금 환수조치가 이뤄지고 있는데, 문제는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하고있다. 

 이어 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상실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형벌을 선고받고도 반액이 아닌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등 부정수급이 줄지 않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부정수급이 152건 있었고 환수가 필요한 금액이 15억4,500만원이었음. 그러나 그 중 12억4,700만원을 환수하고 아직까지 2억9,8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사학연금공단에서 경찰청을 통해 수급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있지만 답변을 받기까지의 소요기간이 길어 연금이 지급된 후에 환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며. 또한 적기 신고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연금공단은 부정수급 시 환수를 하기 위해 고지서․공문․이메일을 발송하고, 전화, 직접 방문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나 환수에 불응하는 체납자들을 강제할 수 있는 압류는 하지 않아 환수에 대한 경각심이 적다는 지적도 많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무엇보다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는 100% 되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죄경력, 사망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 받아야 하고, 퇴직연금 청구서에 ‘수사진행중’이 체크된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지급을 중단하는 등 조속히 부정수급액 환수를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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