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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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적법성 확보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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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행정의 적법성 확보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한

행정절차법 및 소송실무교육 실시

 인천 서구(청장 강범석)는 최근 행정절차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각종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7월 10일(금) 소송(심판) 담당자는 물론, 관심 있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및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서구청 법무팀장(황성연 변호사)을 강사로 하여 각종 행정처분 전 적용되는 행정절차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행정처분 시 관련한 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적용, 그리고 서구의 주요 피소 및 응소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위주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행정처분 전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법적판단을 통해 부당한 행정처분을 차단하고 구민의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각종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될 것“이라며, ”서구를 상대로 한 쟁송 발생 시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 및 쟁송으로 인한 구의 행정․재정상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서구의 이번 교육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재정력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각종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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