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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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시 관세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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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시 관세감면 혜택

불이행시 가산세율 30%에서 40%로 인상

 인천세관은 금년 2월 6일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가 감면되어 부과됨을 밝혔다.

 이는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시 자진신고에 대한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게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가산세를 중과(重課)하여 부과하는 등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불이익은 더욱 커진다.

 현재는 납부할 세액의 3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있지만, 2월 부터는 납부할 세액의 40%가 인상되어 부과된다.

 인천세관장은 해외여행 후 입국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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