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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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공연장 안전관리 실효성 높이는 ”공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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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공연장 안전관리 실효성 높이는 ”공연법” 개정안 발의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하지 않거나 재해예방조치 취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증가 하고있으나 공연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 공연법상 공연장운영자 등은 화재, 재해 등을 예방하기위해 종업원의 업무,배치등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 규정이 미흡하여 실효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공연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해대처계획을 미신고 하거나 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상향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연법'개정안이 지난 12일 발의되었다.

    지난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의원 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의 재발을 방치하고 안전한 
  공연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한편 안전에 대한 공연장 운영자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철저한 재해대처계획을 세워나갈 수 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공연법 개정안은 공연장 운영자 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고 재해대처계획 미신고 등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액 상한을 현행 1 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상향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연장 운영자 등의 부실한 재해대처를 일정수준 근절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어이없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주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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