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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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최초로 생활임금제 시행, 시급 6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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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인천 최초로 생활임금제 시행, 시급 6220원

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오는 5월1일부터 인천지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부평구가 3월20일자 고시를 통해서 밝힌 2015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 6,220원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금년도 최저임금 5,580원 보다 640원이 많은 11.5%가 증가한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 1,166,220원 보다 133,760원이 늘어난 1,299,980원으로,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생활임금과의 차액을 지급받게 되며 개인별로는 최소 2,090원부터 최대 133,760원까지 월급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평구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총 284명으로 예상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공사, 용역부분을 제외할 경우 연간 약 1억 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중, 부평구와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는 오는 5월1일부터 적용되고, 민간위탁이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소속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5월1일 이후의 계약분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준용하거나 국,시비가 포함되어 임금기준이 정해진 인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이에 앞서 부평구는 지난해 10월 부평구의회에 생활임금제 도입계획을 밝히고  조례의 제정을 협의하였으며, 부평구의회에서도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부평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난 1월 5일자로 조례가 공포되었다.

부평구는 그간, 공무원과 구의원,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의 대표, 노동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부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도 생활임금을 심의하였다.

「부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민경선 공인노무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차례에 걸쳐서 열띤 심의과정 끝에 금년도 부평구의 생활임금으로 6,220원으로 결정하였고, 부평구청장이 이를 받아들여 3월20일 고시를 통해서 이를 공표하였다.

부평형 생활임금은 인천지역 도시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과 인천시 생활물가 지수, 인천시 사교육비의 월평균 지출액 등을 반영하였고 구의 재정여건과 타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되었다.

부평구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서 인천지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계획과 맞물려 생활임금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홍미영 구청장은 “생활임금은 가정의 행복과 인간존엄성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바로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이라며, “재정여건상 미흡하지만, 생활임금 도입을 계기로 사회양극화가 조금이나마 완화되고 저임금 해소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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