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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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 문화 3개 법안 교문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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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 문화 3개 법안 교문위 전체회의 통과

국민들의 문화적 삶 증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3일(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대표발의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3건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적, 제도적 지원 장치 미비로 공예문화산업 전반의 정체상태를 해결하고자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은 우리 고유의 전통공예를 공예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체계적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예문화산업 전반적으로 전통과 현대, 예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체계적 지원과 육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주요내용 :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전문인력의 양성, 전통공예 지원 기반시설의 설치, 전통공예품 판매 촉진 및 투자 활성화, 우수 공예품의 지정 등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윤관석 의원은 “지금껏 전통공예가 생활 속의 예술이라는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괴리되어 왔다”며 “생활 속의 전통 문화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했는데 교문위원들의 공감을 얻고 통과되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법안 통과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될 경우 시설 확충, 인력 양성, 판매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해 전국 90만명의 전통공예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요청했다.

 2015년 1월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됨으로 인해 전국 14개 영상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상물 촬영과 관련한 지자체 및 관련 행정기관의 협조체계에 대한 규정, 영상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지원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아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영상위원회 운영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확보된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심혈을 기울여 왔던 영상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뿌듯하다”며, 영상위원회 운영 위기를 해소하고, 영상물 촬영 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같이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법으로, 공연장 등록안전검사 의무화, 재해예방조치 및 재해대처계획, 제재조치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본 법안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화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이번 공연법 개정안 통과로 공연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제2의 판교 환풍구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연법 개정안’등 3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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