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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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죄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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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죄로 징역 1년

 <사진출처 = 에너지경제>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41·여)에게 항로변경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항공기 경로를 무단으로 변경했을 때 적용되는 항로변경죄는 집행유예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어, 가장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 셈이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오후 3시에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핵심 쟁점인 ‘항로변경죄’에 대해 "항로는 이륙 전 이동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항공기 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위 등 이다.
  
 그동안 검찰은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을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반해 조 부사장 변호인 측은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항로에는 공중 외에 지상도 포함된다"고 선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기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강압에 못 이겨 비행기를 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 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기장은 피고인 조현아가 항공기 내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의 하기를 요구한 사실을 알고 그 위세와 위력에 제압당해 게이트 리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로 변경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현아 前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처를 호소하는 진정서도 수십건 제출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과의 내용을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회사관계자가 불러준 것을 그대로 기재한 것처럼 보인다"며 "회사 관계자가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공개사과라는 이벤트가 필요할 거라는 법정진술과 승무원 매뉴얼 위반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미뤄볼 때 조 전 부사장이 진정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라면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면,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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