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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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나리조트 붕괴 재발 방지법’교문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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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나리조트 붕괴 재발 방지법’교문위 상정

윤관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국민이 체육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윤관석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천 남동을)이 대표발의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7일(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를 거쳐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른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안전관리 시책 필수규정을 비롯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담겨 있다.

 윤관석 의원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체육시설의 통합적인 안전관리체계는 부실한 실정”이라며,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통합적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국민께서 체육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교문위 법안전체회의에서 상정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충분한 공감대를 이룬 내용인 만큼 향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4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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