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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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국회의원, 세월호 관련 ‘안전강화 3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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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국회의원, 세월호 관련 ‘안전강화 3대 법안’ 발의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은 12일(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안전강화 3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월호 참사 당시 선원들이 적극적인 구조활동 및 승객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선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98년 7월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을 외항선 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내항여객선에도 적용하도록 하여 내항선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상향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부실한 운항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상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운항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범위,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고 운항관리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선원은 승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운항관리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박남춘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세월호 사고는 또 다시 재발할 수 밖에 없다. 유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된 특별법을 포함한 세월호 관련법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여 국민들이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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