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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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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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이학재 의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甲)은 강화 6도를 정부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은 남북분단이라는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활기반 시설 등을 정비‧확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강화군은 강화 본도를 기준으로 북한과의 거리가 해상 1.8㎞에 불과한 최인접 지역으로, 서해 5도 보다도 북한과 더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군 비상 시 서해 5도와 동일하게 통제를 받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이처럼 서해 5도와 군사적‧지리적 여건이 매우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강화군 주민은 중앙 정부로부터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화군에 속하는 도서 중, 북한과 인접해 있고 연륙교량 건설 계획이 없는 미법도, 서검도, 주문도, 아차도, 볼음도, 말도를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하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서해 5도와 마찬가지로 강화 6도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에 놓여있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서해 5도뿐만 아니라 열악한 강화 6도의 정주여건이 개선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복지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새누리당 손인춘, 이한성, 박대출, 박명재, 문대성, 이자스민, 이에리사, 황진하, 신성범, 김성찬, 홍일표, 안덕수, 무소속 유승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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