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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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등 야영장업 실태조사 조속히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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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등 야영장업 실태조사 조속히 실시해야

2015년 야영장업 실태조사 예산 반영 안 돼, 1,460곳 민간 캠핑시설 안전관리 방치

 지난 22일 새벽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때문에, 캠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다시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국 1,460곳에 이르는 민간 캠핑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야영장업(캠핑장)에 대한 안전 주무관리를 문체부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며 “결국 (관리주체를) 문체부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문체부에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도 야영장업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는 실시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28일에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운영 중인 야영장들은 문체부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체부는 전국 1866곳에 이르는 민간, 공공 캠핑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해 실시하려 했었다.

 하지만,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예산 (당시 5억원)이 반영되지 않아 실태조사는 요원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당시 교문위 차원에서는 실태조사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져 (예산이)반영되었지만 예결위에서 반영이 되지 않아 결국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것”이라며 “강화도 캠핑장 화재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문체부가 즉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현재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관광기금 용도변경을 통해 일부라도 반영하여 즉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히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부실한 캠핑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과 안전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 1,866개의 캠핑시설 중 1,460개 민간 캠핑시설이 안전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문체부로의 통합 관리와 실태조사 실시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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