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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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6월 1일부터 희망키움통장(Ⅱ)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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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6월 1일부터 희망키움통장(Ⅱ) 신청 접수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6월 1일부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최근 1년 간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을 받는다. 

 희망키움통장(Ⅱ)이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10만원씩 적립해주는 제도로, 3년 만기 때 최대 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적금통장이다.

 통장 가입 후 유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구청에서 실시하는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각 연2회 의무이수 해야 한다. 

 유지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하로 내려가거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책정 시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신청은 6월 1일부터 1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고용임금확인서(4대 보험 미 가입자 또는 일용근로자 등 공적으로 소득확인이 불가능한 자)와, 거주지 계약서(전․월세거주자) 또는 사용대차확인서(사용대차중인자)를 갖고 가면 된다. 선정 결과는 8월 초, 우편과 문자로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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