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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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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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2016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인천 중구는 다음달 19일부터 31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사진제공 =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9일부터 31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이 검사대상이다.

 단 상거래용이 아닌 시험·실험용 학술용 가정용 저울과 검정 받은 지 2년이 안된 계량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불합격 시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며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거래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검사대상 및 정기검사 일정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중구청 안전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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