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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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외벽 대형현수막에“야권단일후보”게재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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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외벽 대형현수막에“야권단일후보”게재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오)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소 외벽면 대형현수막에 야권단일후보”라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후보자를 4. 8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및 정의당이 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하였음에도 선거사무소에 설치한 현수막에 인천 최초 야권단일후보(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전국 최초 야권단일후보(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라고 게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신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을 게재하고, 관할 선관위의 수차에 걸친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질서유지 및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신속히 조사하여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흑색선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시선관위는 선거일까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각 정당 후보자측의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전국 어디서나 “1390”)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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