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3 (토)

기상청 제공
시흥시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시흥시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

 시흥시는 2016년도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신청단지를 선정하여 34개단지에 4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사용승인 후 15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단지내 옥상방수 도장 도로 상하수도 CCTV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캐노피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 보수 신설 사업이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총 사업비의 50% 이상은 입주민이 자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다세대)주택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입주민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2016년 1월 25일(월)부터 2월19일(금)까지 접수하여 아파트 32개 단지 다세대 주택 16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며 분야별 평가에 따라 아파트 29개 단지 다세대 주택 16개 단지가 심의 상정되었다.

 2016년 3월 30일 건축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결과에 따라 아파트 18개 단지 다세대 주택 16개 단지가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로 최종 선정 되었으며 공사 종류별로 옥상방수 및 도장공사 12개 옥상방수공사 9개 도장공사 3개 단지내 CCTV 설치 공사 3개 단지내 도로 공사 2개 상수도 공용배관 교체 공사 2개 어린이 놀이터 1개 지하주차장 캐노피 설치 공사 1개 정화조 맨홀 공사 1개 가 선정되었다.

 시에서는 신청 단지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4월 중 착공서류를 접수하여 6월~12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