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보건소(소장 길민수)는 공중이용시설 금연 정착을 위해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7일간 인천시 동부교육지원청과 함께 금연 대상시설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PC방 등 청소년 밀집지역 상습 고질적 민원 신고 대상 시설과 복합건축물 계단 화장실 등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이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흡연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또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계도하고 흡연실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등 흡연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연수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