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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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가축분 퇴비 농가 신청 전량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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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가축분 퇴비 농가 신청 전량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FTA에 대응 농경지의 지력증진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가에서 신청한 유기질비료 전량에 대하여 영농시기를 감안하여 2월 24일부터 추가신청과 기 신청농가에 대하여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유기질 비료 농가 신청량은 106천톤으로 지난해까지 농협으로 신청하였으나 올해는 행정(읍․면․동)에서 신청 받고 공급하고 있어 마을별 홍보 효과 등으로 신청물량이 지난해 62천톤(본예산 기준 신청량)보다 71%(44천톤)가 증가한 물량이다.
 이에 따라 사업비 확보액 85억원(국․도비 각 42.5억원, '13년 본예산 69억 보다 증 16억원) 한도 내에서 1차적으로 농가 신청량의 65%인 69천톤 공급을 계획하였으나, 유기질비료 밑거름 시용시기 일실시 작물생육 등 영농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14. 2. 23․도, 행정시, 농협)를 개최하여 농가에서 신청한 비료에 대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선 공급하고 사후 정산을 하기로 하였다.

 유기질 비료 공급대책 회의결과 공급 원칙으로는
 ① 유기질비료 공급 대상농지는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에 등재된 농지에 한하여 지원
     ※ 목장용지 등 불법 전용지 지원대상에서 반드시 제외

 ② 유기질비료 배정물량은
    - 작물별 재배면적 대비 전국평균 시비기준량 배정
    - 하우스재배인 경우 작물별 전국 시비 기준량 2배 인정 필요하며, Agrix 시스템조정을 농식품부에 건의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 농가별 공급량은 신청농지의 토양검정결과 유기질비료 표준사용량에 따라 유기질비료공급협의회(행정시 담당공무원, 농협 시 농정지원단, 지역농협 담당 등)에서 결정하게 된다.

 ③ 신청누락 농가(필지누락 포함) 및 신청물량에 대한 조치
    - 오늘('14. 2. 24)부터 신청에서 누락된 농가와 필지에 대하여 추가로 신청을 받아 물량을 조정 공급하기로 하였다.
      ․ 신청기간 : '14. 2. 24 ~ 3. 1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임대차 계약 등 미비로 임차 농지에 대하여 비료를 신청 못 한 경우 실제 경작자 명의에 필지추가
    ※ 농가 자부담 확약서(농협 농자재 외상구매 확인 등) 확인

 유기질(가축분 퇴비) 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협중앙회와 공급계약이 체결된 업체의 비료에 대하여 20㎏ 1포대를 기준하여, 유기질비료(혼합유박 등)는 2,000원(국비 1,400, 도비 600) 지원하며, 가축분 퇴비는 비료의 등급(비료성분 함량에 따라 구분)별로 1,300 ~1,800원(국비 700~1,200, 도비 600)을 지원한다.
 특히, 도내산 가축분 퇴비는 농협지역본부와 구매 계약한 비료생산 업체의 비료에 대하여는 도비를 추가 지원하여 판매가격의 반값을 보조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유기질비료 공급상황 정기보고․점검을 통해 농협과 대책을 협의하면서 농가수요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는 시스템을 가동해 나가고, 또한 FTA시대에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유기질(가축분 퇴비 등)비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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