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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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원 설립 근거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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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원 설립 근거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저작권보호원 신설 되는 근거 마련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센터의 기능을 통합하는 저작권보호원’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본회의 통과로 인해 대한민국 핵심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연간 매출 88조원 수출 48억 달러에 달하 2012년 한국콘텐츠 진흥원 추산문화콘텐츠산업의 효과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 활동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행 저작권 보호 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관련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은 부가가치유발계수나 취업유발계수가 전 산업 평균을 상회 2012년 세계지식재산기구 하지만 콘텐츠 불법 복제로 인해 매년 약 4조원 가량의 생산 감소와 3만 명 이상의 고용감소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발표 등 성장잠재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저작권 보호는 단순히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아닌 시장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는 활동으로서 바라봐야 한다 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 은 저작권보호원의 설립 근거 마련 및 업무 규정 마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시정명령을 위한 심의 및 시정권고의 주체를 보호원으로 변경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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