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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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전협상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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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주시, 사전협상제도 도입

적정 개발과 합리적 계획이익을 환수해 좋은 개발을 유도

청주시청

 

청주시는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공공과의 협의를 통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전에 고려하는 제도다.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사전에 논의해 미래 도시의 발전에 대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사전협상제도’는 기존의 도시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적정한 발전을 유도하고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에 근거한다.

▶ 사전협상제도 주요 내용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도시 내 교통중심지에서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대규모 유휴부지(5,000㎡ 이상)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적 대상 이외에, 민간이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로써 개발의 영향 등을 고려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전협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협상은 민간과 공공 협상단, 외부 전문가 등으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협상 건마다 별도의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입지 여건이나 개발에 따른 영향 등을 검토해 도시계획 변경이 타당한지 결정하는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개발 규모, 용도, 건축계획, 교통계획 등 사업 규모가 적정한 지 검토하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공공기여의 총량, 공공기여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인정범위를 검토하는 ‘공공기여의 적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공공기여량은 국토계획법 및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제16조의3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 전·후에 대해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로 한다.

또한,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우선으로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할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공공시설 설치에도 사용할 수 있다.

‘청주시 일상생활권 구축계획’에서 도출된 전략사업들과 연계해 소외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추진 방안 및 기대효과

현재 시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사전협상의 근거를 마련 중이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후 ‘청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운영지침을 순차적으로 제정·고시 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탄력적 도시계획으로 도심의 압축적 고밀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도시 내 유휴공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여를 통해 적정 규모의 계획이익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청주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국의 몇 안 되는 성장형 도시”라며, “고속도로, KTX 오송역, 국제공항 등이 입지한 교통의 요지이자, 오송과 오창의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대규모 민간개발 수요가 높은 도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의 외연적 확산이 이뤄지고, 원도심 일원에는 1세대 택지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뤄진 노후 주거지역이 혼재해 재개발·재건축의 수요와 필요도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100만 광역도시를 향해 발전해 가면서 노후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거나 복합화·입체화해 도시의 거점으로 유도할 필요도 있는 만큼,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통해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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