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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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2024년 하도급 실태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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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울산시,‘2024년 하도급 실태조사’실시

7월 10일~7월 31일, 관내 34개 사업장 대상

울산시청

 

울산시는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4년 하도급 실태조사(1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내 대형건설공사 현장의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대한 하도급 실태 파악과 하도급 부조리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시, 구군 및 지역건설협회가 합동으로 6개반 16명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저조한 공동주택 건설 사업장과 건설장비 임대료, 자재비 등 체불 발생 사업장 등 34개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 및 하도급률 분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직접 지급 포함)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무등록 및 무자격업체 하도급(재하도급)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및 기성금 적기 지급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위반 등이다.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 북항 건설공사’와 같은 건설기계장비 및 공사용 자재 납품대금 체불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기계 임대료 및 공사용 자재 납품대금 등 체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형건설공사 사업장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조성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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