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박춘우)는 주택을 제외한 재산세 과세누락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제조사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관내 대형복합건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생산시설(공장)과 일정면적 이상의 식품위생업 건축물이다.
이번 조사는 구청 세무과와 동 세무담당자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해 오는 3월까지 2개월에 걸쳐 건축물 170여 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과세내역 등을 확인한다.
확인결과 공부와 현황이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후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 부과 처리할 계획이다. 조사자료는 취득세 과세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진해구 세무과 한승남 씨는 “이번 조사를 통해 조세형평성 제고와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