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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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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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대 100만원 지원, 유자녀시 최대 150만원 지원해 드려요

양산시청

 

양산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20%를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등본상 부부 모두 양산시 동일주소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혼인신고일 2019.1.1.~2023.12.31.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세대 등이며, 대출용도는 임차, 전세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용으로 명기되어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우리 시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6월 21일 일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청년층의 지역정착 및 인구유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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