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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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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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남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보장

경상남도청

 

경상남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자연 재난 발생 시 까다로운 조건과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풍수해보험은 피해면적이 커질수록 보험금이 증액 지급되는 구조로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여 자연재해를 입은 경우 조기에 생활안정을 돕는다.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과 같은 9개 유형으로 인한 주택, 건물 등의 파손과 침수 등에 대해 보상한다.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의 공장과 상가 등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와 경남도, 시·군 등이 개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70%이상을 보조하여 개인부담은 약 30%정도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혜택이 있다.

단, 가입 이전에 대한 자연재해 보상은 소급되지 않으며 가입 이후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가입하는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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