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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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개별법에 의한 민자사업 유치 시 공투센터 업무위임 제도 도입 필요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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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개별법에 의한 민자사업 유치 시 공투센터 업무위임 제도 도입 필요성 제시

G-Brief 제155호'개별법 적용에 의한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정책 제언' 발행

경남연구원전경

 

경남연구원은 21일 발행한 G-Brief 제155호'개별법 적용에 의한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정책제언'(김기수・박수경)을 통해 ‘개별법에 의한 민자사업을 유치할 때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에 업무를 위임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브리프에 따르면 민자사업은 ‘'개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된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해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전문기관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민자유치사업은 전문기관의 검증 절차가 의무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상남도 및 각 시·군이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절차적 문제점과 타당성 미확보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남연구원 공투센터의 검증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민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타당성이 확보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상남도 각 시·군이 지역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민 편익과 혜택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개별법 적용에 의한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정책제언'을 주제로 한 G-Brief 제155호는 경남연구원 홈페이지 연구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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