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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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융자사업)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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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고성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융자사업) 추가 시행

고성군청

 

고성군이 코로나19 여파 속 지역경제의 기반 보호를 위해 10월부터 12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고성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융자) 사업’은 2020년부터 매년 연초에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4억 원 규모의 융자를 시행한 바 있다.

신청대상은 고성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아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시행에서는 상반기와 달리 금리 지원내용이 변경된다.

상반기 최대 3.7%까지 군에서 이자 전액을 지원했으나, 최근 미연준발 한국은행 기준금리 상승으로 시중금리가 많이 상승한 탓에 3.7% 한도 이자 차액 지원으로 변경됐다.

군 관계자는 고성군 지원 여력과 금리상승의 여건을 반영해 부득이 금융기관과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자금 사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10월 27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및 각 지점(통영, 창원, 진주, 사천)으로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으며, 경남신용보증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증 상담 예약신청을 해야 한다.

이형호 일자리경제과장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소비가 줄고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자금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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