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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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2년 정기분 재산세 성실납세자 300명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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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고성군, 2022년 정기분 재산세 성실납세자 300명 상품권 지급

고성군청

 

고성군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1만 원권 ‘고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군은'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납세 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을 실시해 상품권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번 성실납세자 추첨 대상자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본세 30만 원 이상을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이며, 추첨은 10월 13일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진행해 추첨대상 1,983명 중 300명을 선정했다.

당첨자 명단은 고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은 10월 중 당첨자의 주소지로 개별 일반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군민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건전하고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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